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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유죄'…징역형 확정
재판 지연으로 형기 마치고 이미 석방
2016-09-28 14:33:53 2016-09-28 14:33: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재직 중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구속)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모두 1억6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 전 원장이 3회에 걸쳐 현금 7000여만원과 미화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 혐의 가운데 황 전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것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청탁과 관련한 산림청 인허가가 해결된 지 1년이 지나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알선목적의 수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순금 20돈짜리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은 행위는 1심처럼 무죄로 봤다.
 
원 전 원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2013년 7월10일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2014년 9월9일 항소심의 징역 1년2월 형기가 만료돼 석방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운용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첨부파일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에서 파기환송심 심리 중이며, 원 전 원장은 지난 10월6일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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