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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예외? 사실 아니다"
노회찬, 불필요한 오해 차단 위한 선언적 의미의 '국회의원 포함' 개정 주장
2016-07-29 15:51:50 2016-07-29 19:43:12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법) 제정 전과정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세칭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회의원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제정된 법률안을 보지도 않고 한 말이라면 무책임한 발언이고, 보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발언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19대 국회 당시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다. 
 
김 전 의원은 "분명한 것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금품 수수는 물론 인허가, 인사 등과 관련된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고 있는 부정청탁 행위의 예외조항, 즉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시된 것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같은 법률적 성격의 내용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고충민원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도 포함돼있으며, 이 같은 공익적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라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안철수, 심상정, 노회찬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을 듣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행정부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그럼 선거로 유권자의 대표를 뽑아 국민의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역시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금지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며 "다만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장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데 이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무위원회는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김영란법이 열거한 15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시적인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등에 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는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국회의원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영란법에 관한 저의 입장에 일부 오해가 있다"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을 보다 명시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국회의원을 명시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규정돼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조항이 국회의원 포함 여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 해 '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기식 전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쳐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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