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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법 재의 요구, 당연한 권한 행사"
2016-05-27 11:08:20 2016-05-27 11:38:3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이 '상시 청문회'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에 대해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 요구한 것이고, 또 다시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다루기는 어렵다. 19대의 일은 19대에서 끝내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의 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권한을 두고 법리적 공방이 일고 있는 데에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법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 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치는 이번 총선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가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상견례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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