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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법에 행정부 통제권 담으면 위헌"
정의화 의장 중재안에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2016-05-25 17:21:28 2016-05-25 17:21:28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시청문회법을 시행하되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을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은 입법, 예산심의, 조약비준동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정도"라며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회법에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행정부 통제 권한을 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정조사는 그 대상이 국정의 특정한 사안에 제한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청문회의 요건은 각 상임위 소관 현안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하도록 돼있어 (그 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지 못 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청문회는 이런 제한이 없어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정의, 참고인 채택 등을 기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행되지만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각 상임위 과반수 찬성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청문회를 건건이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 국정조사와 달리 상임위 과반 찬성에 따른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대신 20대 국회에서 막말 등으로 비판받아왔던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도록 명문화해놓은 국정감사제도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 의장께서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본인이 말하는 의회주의에 맞는지, 어떻게 법률을 개정해서 헌법에 나온 것을 고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브리핑 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언론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간헐적으로 답변하던 것을 한 번 정리한다는 차원의 브리핑이었다"며 "다만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법리적인 문제 등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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