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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발바닥 만진 50대 남성 벌금형
법원 "피해자 감정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
2016-05-06 09:00:00 2016-05-06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사우나에서 잠든 여성의 발바닥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 태양과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6시5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로에 있는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A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면서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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