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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20대 국회서도 난제 수두룩
2018년 장기재정전망 발표 전후로 사회적 논쟁 불가피
2016-05-01 15:16:09 2016-05-01 15:16:09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19대 국회가 미뤄둔 국민연금 개편 문제가 2018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발표 일정과 맞물리면서 20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19대 국회의 공적연금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논의는 많은 입법 관련 쟁점들을 남긴 채 종료됐으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돼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노인빈곤 해소',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인상'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202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40년 가입이 전제된 것으로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이에 훨씬 못 미쳐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낮아진 소득대체율이 미래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하는 방식의 공적연금 강화 주장이 등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여야는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으나 청와대의 '월권' 발언이 이어지면서 결국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소득대체율과 노인빈곤 해소 문제에 대해 ▲OECD 회원국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2.7%(한국은 39.3%)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현실론과 ▲입법·정책결정시 고려되는 해외 주요 4개국(미·영·독·일)의 소득대체율이 한국보다 낮다는 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소가입기간 미달시 노인빈곤 해소 대책으로 무의미하다는 회의론이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본인이 내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소득대체율 인상이 현행 노인 빈곤문제의 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빈곤노인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 등을 활성화해 대체소득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되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 계층을 정책대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2013년 제3차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 적립액이 2043년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지 않으면서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 대부분은 한국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한국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도 보험료율이 약 2배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이탈이 예상되고,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현재도 60% 수준임을 감안(40년 가입시 100%)하면 보험료율 인상의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인상과 함께 고려돼야 하는 소득대체율 상향 문제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았던 중산층 이상의 노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고 그 결과 연금 재정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대체 소득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가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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