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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꺾기' 규제, 대표자로 제한
금감원, 꺾기 규제 합리화 발표…11월부터 시행
2015-10-04 12:00:00 2015-10-04 16:02:51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꺾기' 규제 적용대상을 해당 기업 대표이사로 제한한다. 꺾기 규제 예외 상품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도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꺾기 규제 합리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등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금융당국은 편법 꺾기를 시정하고, 과도한 꺾기 규제는 완화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 등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꺾기 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은 제외하고, 대표이사만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임원들은 기업의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동안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예적금, 펀드 등에 가입했다가 회사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꺾기 규제 예외 상품에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직원복지 목적의 상품권 구입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출제약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만기해지 금액 내에서 예적금 상품에 대해서만 재예치를 허용하던 것도 보험과 펀드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수신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규제도 이달 중 시행한다. 이밖에 은행 등이 보유한 미반환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44억원을 고객들에게 반환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법적 꺾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꺾기 관련 규제 합리화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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