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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최능진 선생, 사형 65년 만에 재심 '무죄'
3남 최만립씨 "선친 한 풀어…여생 봉사하겠다"
2015-08-27 14:56:47 2015-08-27 18:21:06
이승만 정권 당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던 독립운동가 고 최능진 선생이 6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2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선생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적을 물자 등으로 돕거나 통신·연락, 정보제공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6·25 전쟁 당시 주도적으로 양측 대표를 국제연합에 보내 민족 문제를 평화적으로 추진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내부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고, 김구·김규식 선생과 함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등 생애와 경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법체계가 성숙되지 못한 6·25라는 혼란기에 군사법원에 의한 그릇된 공권력으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뒤늦게나마 공적으로 선언하는 재심 판결이 불명예와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선생은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이승만에 맞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출마했다가 눈 밖에 나 정부수립 직후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났지만 서울에 남아 정전·평화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공산당에 부역했다"고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유족들은 2006년 "부친의 죽음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고 진실위는 2009년 9월 재심을 법원에 권고했다.
 
최 선생의 3남 만립씨는 선고 후 "선친의 명예를 회복했고 한을 풀었다"며 "선친은 생전에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나라에 봉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형제들도 국가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남은 여생도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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