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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회생' 박성철 담당 회계법인 조사위원 배제
사건배정 중지…'재산 부실조사' 책임 묻기로
2015-08-04 15:34:55 2015-08-04 15:34: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3일 판사회의를 거쳐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일반회생 사건 조사위원을 담당한 회계법인에 대해 사건배정을 중지하고,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배제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회장은 파산·회생재판 과정에서 300억~40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과 부동산 등을 숨겨놓고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달 30일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위원을 담당했던 A회계법인이 박 회장의 차명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상태에 대해 부실조사를 해 박 회장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속여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의 평가,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조사하여 법원에 이를 보고하고,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조사위원은 조사위원 후보명단에 등재된 자 가운데 선정되는데, 조사위원 후보명단은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규모가 3위 이내에 드는 기관이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30명 이상인 국내 회계법인 중에서 등재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사건별 조사위원 업무수행평가표를 받는 방법으로 조사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문제 있는 조사위원을 배제하여 조사위원의 채무자 조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 사진 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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