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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주민번호 무단 수집 못한다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단속 강화
2015-08-04 16:29:52 2015-08-04 16:29:52
학생 개인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금지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고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과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은 학생을 비롯한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이 금지됐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해 논란을 빚어 왔다.
 
개정 지침은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점검·지원단'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를 1건만 유출해도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사후 조치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이 선제적·예방적으로 바뀌었다. 우선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노출점검 시스템을 활용, 홈페이지를 실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도 최소 2년에 1휘 이상 실시하기로 개선했다. 지금까지 사고 때만 실시해왔던 현장점검 방식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연1회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하는 등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담당 직위와 역할 별로 차별화해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기관은 대부분 민감성이 높은 학생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국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개인정보의 4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보유 총 33만9875건 중 교육분야가 15만1296건에 해당된다.
 
교육부 이소영 정보보호팀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는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과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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