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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것"…재판관 5대4 의견 갈려
2015-07-30 16:23:34 2015-07-30 16:23:34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82조6의 1·6·7항과 261조 1항1호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딴지일보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명확인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긴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표현의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며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따르는 불이익이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강 재판관은 "사전적으로 익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과잉으로 제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8월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는 그대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경 /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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