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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새누리 불참으로 자동 폐기
유승민 거취 7일 국무회의서 언급될까
2015-07-06 16:56:17 2015-07-06 16:56:18
6일 국회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될 예정이다.
 
160석으로 과반 의석을 넘는 새누리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 불참 당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반대표를 예고한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을 포함해 여야 모두 총 12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함과 동시에 여당의 표결 불참 방침을 성토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부당하다"며 "오늘은 국민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에게 다시 국회법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 뜬 '박근혜법'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되고 여당내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문제를 놓고 내홍이 겹치면서 7월 임시국회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자동폐기로 유 원내대표의 거취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로 이를 주도했던 유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비박근혜계는 유 원내대표가 추경 예산이나 민생 법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 원내대표는 "추가 의원총회는 없다"며 거취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상태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에 대한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국회 결정은 헌법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 거취 논란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사전에 예고된 6일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퇴진을 직접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제3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투표를 부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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