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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뒷돈'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징역 1년6월
법원 "박홍석 만나 진술 입 맞추기도…엄벌 마땅"
2015-07-02 11:11:58 2015-07-02 11:11:58
가전업체 모뉴엘 측으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61)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2일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장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박홍석 대표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으며, 퇴직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박 대표를 만나 수사기관이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법인카드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그 외에 현금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고문료는 진술하지 않기로 입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모뉴엘 관련 부정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법정에서 뒤늦게 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총액 한도 상향조정 등 업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홍석(52·구속기소) 모뉴엘 대표로부터 91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가 로비를 벌인 기간에 무역보험공사의 모뉴엘에 대한 수출채권유동화 한도는 급격히 늘어났다. 수출입은행의 여신 지원 한도 역시 2011년 40억원에서 2012년 277억원으로 7배로 뛰었다.
 
모뉴엘은 허위로 부풀린 1조2000억원의 수출입 실적을 근거로 최근 6년간 시중은행 등 10여곳에서 3조200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모뉴엘은 이중 6700억여원을 갚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결국 파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사진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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