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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퇴직급여율 4.37%로 인하
2015-07-01 10:54:08 2015-07-01 10:54:08
경찰공제회는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의 회원퇴직급여율을 기존 5.3에서 0.93%포인트 인하한 4.37%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회원퇴직급여율과 연계하는 회원대여이자율도 급여율 수준인 4.37%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달 11일 대의원회에서 회원퇴직급여율 조정 관련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같은 달 25일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장 인가를 받았다.
 
이번 회원퇴직급여율 하향 조정을 통해 공제회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안전성은 물론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경량 경찰공제회 이사장은 "1%대 저금리 기조속에서 대내외 투자환경은 어렵지만 경영환경 개선을 강도 높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공제회는 목돈수탁복지저축(만기?월지급식) 금리도 1일부로 3.4%에서 2.7%로 인하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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