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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등 해양투기 금지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헌재 "폐기물배출업체 불이익보다 환경공익 커"
2015-07-01 06:00:00 2015-07-01 06:00:00
분뇨와 분뇨오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구 해양환경관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폐업하게 된 폐기물해양배출업 회사들이 "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과 부칙 조항으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재산권 침해와 영업손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과 분뇨·분뇨오니의 유해성과 회복이 어려운 해양환경 오염의 특성을 고려하면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청구인들이 입는 영업상의 불이익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및 '런던협약'과 '96 의정서' 가입과 함께 해양오염 방지를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공익이 현저히 커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폐업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대체사업 주선 및 폐업지원금 지급·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입법재량을 일탈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2년 12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13년 1월1일부터 분뇨 및 분뇨오니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도 2014년부터 금지됐다.
 
오니는 오염물질이 섞인 진흙따위를 말하며, 폐기물관리법상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각종 선박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온 업체들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이 재산권 침해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헌법재판소 전경 / 사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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