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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황교안, 선임계 없이 사건 수임…변호사법 위반"
2015-06-02 10:59:34 2015-06-02 10:59:3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면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일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 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화변론은 사건을 수임한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실제 황 후보자는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변호사 활동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수령한 급여 외에 다른 소득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황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의 사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황 후보자는 전화변론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소득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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