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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행사 대표 6억 갈취 '이글스파' 두목 기소
2015-05-27 11:05:39 2015-05-27 11:05:39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폭력조직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이글스파' 두목인 윤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이곳을 철거한 후 가야드위안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시행사 대표 정모씨에게 금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8년 10월 본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식당에서 유흥주점 이주비 협의를 위해 찾아온 정씨에게 "내가 누군지는 들었겠지.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난 6억원을 줘야 나가니까 그런 줄 알라"며 협박했다.
 
실제로 윤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건축을 시행하지 못하는 취지로 협의를 단념하게 하고, 그해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씨는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이후 정씨가 다른 분양자로부터 약 2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은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 1곳을 2013년 9월부터 1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800만원의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윤씨는 주상복합아파트 현장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옛날에는 이 칼 하나로 신림동을 제압했다"는 말로 정씨를 협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이후에도 정씨와 월세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2층에 있는 100여평 규모의 영업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 게임장은 영업 부진으로 폐업 상태에 이르렀고, 윤씨는 월세와 전기세, 관리비 등을 내라고 요구한 정씨를 위협해 두 달간의 월세 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윤씨는 2013년 10월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오모씨, 정씨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뜨린 후 목 부위를 겨누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윤씨는 1997년 10월 폭력조직 이글스파를 결성해 두목으로 활동하다 1998년 5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직영 8년을 선고받았으며, 신림동 일대 상인들 사이에서 일명 '윤인철'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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