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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밀반입 제조·판매업자 집유 확정
2015-05-25 09:00:00 2015-05-25 15:16:39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이 함유된 '신드림 캡슐' 등을 신고 없이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P사 대표 김 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경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 함유된 캡슐 4만개를 밀반입해 '신드림 캡슐' 1600상자를 신고하지 않고 제조해 2012년 1월9일~16일까지 '신드림 캡슐' 1215상자, 시가 6075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6월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과 유사한 '구자(부추 씨)'가 함유된 버섯혼합물을 수입한 뒤 다른 가공업체에게 제조 위탁해 '신드림' 총 2888상자, 시가 1억1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 2심은 '신드림' 캡슐 제조·판매'와 '구자 함유 버섯혼합물 수입' 등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7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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