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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투자자 상대 70억대 사기' 증권투자 전문가 징역 5년
2015-04-28 09:52:38 2015-04-28 09:52:41
증권방송 등에서 '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30대 남성이 거액의 투자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70억원대를 받아 굴리다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매월 투자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개미투자자들로부터 70억원대를 받아 굴리다 실패한 '증권투자 전문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증권투자 전문가' 임을 내세워 무등록 사설 금융업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을 문란하게 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투자금 중 적지않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2년 4월 박모씨에게 "주식 투자로 매월 15∼3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최소 원금의 45%를 수익으로 지급하겠고 말해 8억원을 받는 등 2011~2012년 사이에 총 63명으로부터 76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매월 손실을 입는 상황이었고, 다른 투자자에게 새로 받은 돈을 다시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자금을 굴렸다.
 
김씨는 더 이상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되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거액의 증권계좌 잔고를 보유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다만, 김씨는 수익금 반환 및 피해변제 명목으로 60% 정도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조승희 기자(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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