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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5-04-28 06:22:29 2015-04-28 06:22:33
상습 도박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7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굳은 얼굴로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뉴시스
 
해외법인을 이용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 해외법인을 통해 실제 가격보다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약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800만 달러(한화 86억원)를 빼돌려 2013년 하반기 까지 수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30여개의 계열사 중 부실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9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가 이익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일가가 1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어 그만큼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이날 오후 2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장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경이 어떤지, 회사자금으로 도박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지난 23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및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장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의 소명 정도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보충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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