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법 "변호사시험관리위 회의록 비공개 처분은 적법"
2015-04-28 06:00:00 2015-04-28 06:00:00
대법원 / 사진 뉴스토마토
법무부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1~7차 회의 회의자료와 일부 회의록에 대한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 판결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에 대한 회의 내용 등 주요 공개 청구 대부분에 대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실상 법무부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과 관련된 회의자료들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등의 결정에 관한 심의로서 가부판단을 내리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다"며 "회의록 공개가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은 매우 크다"고 판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고, 공개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위원회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며 공개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