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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국회, ‘휴면 이용자’ 정보파기 시행령 아닌 법률로
2015-04-20 14:39:12 2015-04-20 14:39:1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정부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정부가 일일이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말에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0일 이통업계 대리점 관계자는 “주말에는 이통사들이 전산망을 닫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고객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주말사이에 고객정보가 담긴 서류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들의 정보도 관리부실로 대표적인 유출 사례로 꼽힌다.
 
잇딴 대형 정보유출 사고에 정부가 ‘미이용자’들의 정보 보관 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지만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1년이 지난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기간이 도래하는 30일 전까지 파기 또는 분리해 저장·관리되는 사실, 일시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휴면 이용자들에 대한 대상이므로 통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라면 최초 회원가입시 휴면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내지 계정 강제 탈퇴 등의 계약을 맺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다보니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는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이를 파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미이용 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 유출사고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파기주기를 더 단축시켜야 하고 이를 방통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개인정보 파기 주기 1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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