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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건설 비자금 관여 컨설팅사 사장 구속영장
2015-03-27 22:37:20 2015-03-27 22:37:2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컨설팅 업체 사장에 대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구속된 박모(52) 전 상무와 함께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국내 컨설팅 업체 I사 사장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I사는 1인 규모의 소규모 업체로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사는 부실인수 논란이 된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과 함께 인도네시아 플랜드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성진지오텍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씨가 비자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조성한 100억원대의 비자금 중 40억여원을 국내로 들여온 정황을 포착했다.
 
비자금 조성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용처 및 '윗선 전달' 규명에 수사 초점을 맞춘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 소환도 목전에 둔 상태다.
 
이날 정 전 부회장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포스코건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줄소환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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