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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에 성역과 금기 없다"
"정치적 중립·직무상 독립 유지"
2015-03-24 16:22:53 2015-03-24 16:22:53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 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에 민정수석실이 포착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찰 대상의 확대 문제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의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권한을 너무 많이 주면 또 다른 권력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날 각오를 전했다.
 
또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이 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1차적 목표를 두겠다고 그는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라며 민정수석실과 차별화를 뒀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확대 문제에 대해선 "감찰 범위는 좁지만 큰 파괴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가 반려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정치적 액션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또 "고위 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단기간 많은 수입을 올리는 관행에 대해 쐐기를 박고자 하는 대한변협의 의지 표명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정치적 액션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특별감찰관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관련 법 제정 이후 1년 만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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