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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주들 '전면 금연은 위헌' 헌법소원
"재산권·행복추구권 침해·포괄위임 위헌"
2015-03-03 11:01:58 2015-03-03 11:01:5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올해부터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일부 음식점 업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모씨 등 100제곱미터 이하의 음식점을 운영 중인 음식점주들은 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서 "금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매출 감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들의 직업수행 자유,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업장 넓이에 대한 최소한의 상한, 하한선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의무 부과의 대상이 되는 영업장의 범위에 관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은 영업장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예측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된 방들이 마련되어 있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방 내부에 적절한 개폐시설과 환기시설만 갖추게 되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영업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음식점업주들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소속으로,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회원 중 음식점 업주들이 금연으로 최근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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