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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년간 페인트작업 군무원 폐암 발병..업무상 재해"
'발암물질 함유' 페인트에 수년간 직접 노출 인정
2015-03-01 09:00:00 2015-03-01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8년6개월 동안 페인트 작업을 해오다 폐암을 얻은 군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송현경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수행한 공무와 병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페인트에는 크롬, 석명, 카드뮴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고, 원고가 사용한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와 폴리우레탄 피복제에도 크롬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발암물질에 노출돼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여러 의학적 보고와 연구들이 축적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화조가 부착된 방진마스크나 통풍 및 환기시설 등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면서 함유된 발암물질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동료 1명도 백혈병이 발생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육군종합정비창 특수무기정비단에서 2002년 9월부터 장비 정비 및 도장업무를 해온 A씨는 2011년 3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암, 승모판 폐쇄부전'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보호구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크롬 등 발암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잦은 야근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돼 병이 생겼다"며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공단은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과도한 업무가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하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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