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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2015-02-27 12:16:15 2015-02-27 12:16:2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오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2.2%, 회생채권자 78.9%, 주주 76.6%가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변경회생계획안은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쌍용건설이 전체 채무 8500억원 중 2000억원 가량을 10년간 분할해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통해 갚는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ICD)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분할 변제는 일시 변제로 전환됐다.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변제하는 게 이번 변경회생계획안 요지다.
 
회생담보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을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의 30.78%를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2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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