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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단협 배제 기간제 근로자도 상여금 줘야"
2015-02-01 10:27:01 2015-02-01 10:27:0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임단협 적용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공단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어떤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며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같은 기간제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는 등 단결권을 행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는데도 임단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2012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씨는 공단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자신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중노위에 차별적인 처우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인 A씨에게만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고 공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공단 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노조 조합원으로 임단협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지만 A씨는 조합원이 아니라서 상여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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