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땅콩회항 사건' 2월2일 결심..내달 마무리
법원, 직권으로 박창진 사무장 증인채택
檢 '증거인멸·증거은닉교사' 예비적 추가
2015-01-30 19:53:37 2015-01-30 19:53:3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는 오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조 전 부사장과 객실승무본부 상무 여모(59)씨, 국토부 조사관 김모(55)씨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結審)을 하고 일반적으로 2주 뒤에 선고를 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조 전 부사장의 재판은 다음달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오늘 김씨처럼 당당하게 증언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변호인들이 박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과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기일에도 박 사무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않고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여 상무에 대해 예비적으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여 상무가 지난달 11일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 개시사항을 보고 받고 팀원들에게 증거삭제를 지시한 것이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이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가 무죄가 선고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증거를 없앴을 때만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여 상무에 대해 강요,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제 딸의 잘못으로 상처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사 임직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고개숙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