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땅콩회항' 피해 여승무원 "회사가 교수직 제안..거절"
조현아, 고개 숙인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2015-01-30 17:13:20 2015-01-30 17:13:2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인 대한한공 여승무원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는 "저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해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대체로 차분한 어조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신이 여론의 공격을 받은 부분을 설명할 때는 울먹거리기도 했다.
 
김씨는 "대한항공 측이 사과를 하겠다며 어머니에게 연락해 교수직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박 사무장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했던 것인데 TV에 나와서 제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부터 제 사진이 인터넷에 배포돼서 저는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한 여자가 됐고 이제 회사 복귀는 커녕 무서워서 밖에도 못나가는 신세가 됐다"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고등학교 때부터 승무원을 꿈꾸고 공부했지만 회사에 복귀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장이 "박 사무장에게 섭섭한 감정을 느끼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증인 입장에서는 박 사무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으면 좋겠느냐"고 질문하자 "(오늘) 왜 안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언을 한 행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조 전 부사장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바깥 상황 보실 수 있을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씨는 "부사장 이기 전에 회장님의 가족이고 (회사 안에서) 파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데 (비행기 안에서)그 말을 어떻게 감히 거역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사가 "일반 승객이 조현아 피고인과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기내 난동으로 볼 수있고 경고장을 제시하고 기장님에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서서 세울수 없다'고 만류하자 조 전 부사장이 '니가 나한테 말 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라고 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 이야기를 전혀 들은바 없고 그 얘기가 오고 갔다면 내리려고 짐을 챙기려고 갤리쪽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오고갔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대한한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8)상무가 강요나 협박 수준은 아니지만 허위 진술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한 정황이 증언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고성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얘기는 절대 나오면 안된다고 계속 말을 하셨고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국토부에서 조사를 받으면 항상 회사에 다시 들어가 국토부 조사내용을 보고한 뒤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 상무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국토부 사람은 다 대한항공에서 간 사람들이고 관련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고 시키는 대로 말하면 된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여 상무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김씨는 "국토부 김 감독관이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알지 않느냐"면서 "대한항공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국토부 조사와 검찰 조사 내용이 다르면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김씨에게 할말이 있냐'고 묻자 조 전 사장은 작은 목소리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