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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설립 방해' 상무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회사 역량 동원해 노조설립 차단"
최병렬 전 대표 항소포기..집행유예 확정
2015-01-29 14:35:31 2015-01-29 14:35:3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 윤모(5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부장 이민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 등 에게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조설립 방해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문화팀장 임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급 직원 2명은 벌금 1000만원이 원심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조 설립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부당노동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인적, 물적 역량을 동원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처벌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2년 10∼11월 약 한달간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장거리로 전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노조 관계자에 미행을 붙이고 수천만원을 지급하며 내부자를 매수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수집해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최종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던 최병렬(66) 전 이마트 대표는 지난해 5월 윤씨와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의 노조 무력화 문건 등이 공개되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 최 전 대표 등을 고소·고발했고, 검찰은 정 부회장과 허 대표는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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