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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과 본계약 체결 허가
2015-01-28 18:23:44 2015-01-28 18:23:4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8일 쌍용건설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CD)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관리인과 두바이투자청은 29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향후 변경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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