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선거비용 뻥튀기' 김석현 前충북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실제 1억8천 유세차량 비용, 3억8천에 신고
2014-12-26 10:17:43 2014-12-26 10:17:4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6.4 지방선거 당시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석현씨(65)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낙선 후, 선거유세차량 납품업자 한모씨(38. 구속기소)와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선거보전 비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받아낸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충북교육감 선거 당시 13.6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현행법에는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선거비용 100%를 국가로부터 보장 받는다. 10~15%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게 돼 있다.
 
김씨는 낙선 후, 절반으로 예상되는 보전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 받기 위해서 유세차량 납품업자와 짜고 상품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총액을 1억8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부풀렸다.
 
김씨는 부풀린 금액을 선관위에 신고해 지난 7월말 선관위로부터 신청금액의 50%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1억6800만원을 돌려받았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