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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고물 등록 안한 창작물에도 저작권 있다"
2014-12-26 06:00:00 2014-12-26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광고물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창작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은 최모(37)씨가 자신이 창작한 광고물을 복제·배포했다며 K사를 상대로 해당 복제물을 삭제하고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광고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K사가 최씨의 승낙 없이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비추어 볼 때 K사의 복제행위는 최씨의 저작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와 K사 사이트에 각각 게재된 광고물은 문구, 색채, 디자인 모두 완전히 동일하다"며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K사는 하루에 50여명의 방문이 있는 자사 사이트에 해당 광고물을 게재함으로서 최씨의 광고를 복사했을 뿐 아니라 이를 본 방문자가 제작을 의뢰하면 그들에게 하루에 수천회 이상 전송하는 방식으로 최씨에게 손해를 입쳤다"고 지적했다
 
광고물을 창작해 자사 사이트에 올린 후 이를 운영해 온 최씨는 K사가 자신이 창작한 광고물 중 23개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했다고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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