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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헌 협박녀' 징역 3년 구형
"교제했다는 실체 없다..죄질 불량"
2014-12-16 17:16:55 2014-12-16 17:17:0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20)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정은영 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씨와 김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에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병헌을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병헌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남의 횟수가 적은 데다 증거로 제시한 메시지 내용에서는 교제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며 "당시 이지연은 오모 씨와 연인 관계인 점 등을 보면 이병헌과는 연인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병헌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씨와 김씨가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며 "오히려 이병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먼저 접근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라며 "두 사람 모두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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