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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보이콧에 '김영란법'도 '올스톱'
2014-11-26 14:52:52 2014-11-26 14:52: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26일 6개월 만에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위 보류선언으로 결국 잠정 연기됐다.
 
누리과정 예산 협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새누리당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정무위 법안소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 정무위 간사 김기식 의원은 "여당이 누리과정 합의를 재번복하는 바람에 전 상임위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오늘 법안소위 진행은 어렵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김영란법은 반드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무작정 법안소위에 불참해 법안 심의조차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일도 야당이 회의에 응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여당 단독 개의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이른바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 임시국회 때 처음 공론화됐다가 6개월간 여야가 정쟁을 벌여온 탓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일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 등 김영란법 심사와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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