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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현실화되나.."시장위축 막아야"
업계 "시장활성화 대책 절실한데 세제논의 부적절"
다음주 조세소위서 논의 구체화될 듯
2014-11-20 15:19:49 2014-11-20 15:24:47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국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세보다는 양도세 부과 방침으로 방향을 정한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위축돼 있는 파생상품시장과 대내외 투자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이같은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지만,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추가적인 위축은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양도소득세 부과 입장 재확인..세율은 미정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세 0.3%를 부과(장외 0.5%)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는 장외는 20%, 장내는 비과세가 원칙이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20%(중소기업 10%)를 과세한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조세개혁소위에서 의원들이 거래세가 아닌 양도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던 것을 재확인했다"며 "당초 정부는 거래세를 적극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해 조세개혁소위에서 나왔던 원안을 우선 검토해보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 등 파생상품 과세 방안을 놓고 여야가 잠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기에 업계의 반발이 있어 국회 처리까지는 막바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소위에서 양도세 부과 방침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며 "다음주 열릴 조세소위에서 이 안이 한차례 더 논의돼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파생상품 양도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10% 세율 적용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파생상품 관련 조세제도가 미비하면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납세 지연, 변칙적 상속·증여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안은 거래세 부과보다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행정 기본원칙에 방점을 두고 있다.
  
◇"파생 활성화 대책 필요한 시점에 시장위축 우려"
 
업계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기존 규제들이 더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양도세 부과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세보다는 양도세 부과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업계와 금융위, 기재부 등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가 적절한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지금은 후강퉁이라고 해서 국내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스팩을 넓혀가고 있고, 삼성과 현대 등 굴지의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파생상품 가격선정, 양도세 부과 범위, 손실 이월공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충분히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업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합의점은 최대한 찾겠다는 의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상품에 과세를 하는 것은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파생)시장 상황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아직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조세소위 등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경우라도 파생상품시장 위축만은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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