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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새정치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 구성하자"
2014-10-31 09:23:08 2014-10-31 09:23:08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헌재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며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의 근원은 정치라며 정개특위를 제안했고, 저도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이 산적해있다고 말했다"며 "(정개특위 가동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헌재의 고충을 이해하고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강원, 경북, 충북, 전라남북 등 우리나라 녹색생명산업 지탱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일인 일표'가 고전적 의미의 평등선거라면 현재적 의미의 평등선거는 '원보트 원밸류'다. 헌법적 가치 실현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무조건 제도가 만능은 아니겠지만 좋은 제도는 그만큼 좋은 정치의 가능성을 높인다. 정치권은 이번 헌재 결정을 좋은 정치의 실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다만 "지역 인구가 감안돼야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도 이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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