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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풀린 사냥개 공격에..법원 "주인, 3천만원 배상하라"
2014-10-31 06:00:00 2014-10-31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목줄이 풀린 사냥개가 이웃주민을 공격해 허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데 대해 개 주인이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정엽 판사는 김모(55·여)씨가 사냥개의 일종인 중국 원산의 차우차우를 키우는 정모(56)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 김씨에게 허리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웃 정씨가 기르던 차우차우의 공격을 받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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