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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 배상하라"
2014-10-30 14:58:05 2014-10-30 14:58:0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제시대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최대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김모 할머니 등 31명이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000만~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는 일제의 강제인력 동원 정책에 편승해 12~18세의 원고들을 기망해 여자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하고, 강제로 연행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일본의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행위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원고들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별로 불법행위의 정도, 연령,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 귀국후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다"며 최대 1억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없으며, 같은 소송이 일본에서 원고패소로 확정됐고,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채권이 소멸했고,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는 후지코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할머니 등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16명은 상급학교에 진학시켜주고, 돈을 많이 벌게해주겠다는 학교 교사와 학교장 등의 꾐에 빠져 1944년 3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후지코시사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광복을 앞둔 1945년 7월부터 11월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통제와 감시 하에서 하루 12시간의 장기간 동안 신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했다. 약속한 임금은 커녕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받지 못했다.
 
일본이 패망한 후에는 종군위안부로 오인받을까 우려돼 주변에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배우자로부터는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일부는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3년 4월 일본 현지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까지 연달아 패소했다.
 
김 할머니 등은 이 판결이 2011년 12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되자, 지난해 2월 국내에서 다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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