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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학용 정치자금 관련 체포' 인천시의원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 진행 할 것"
2014-10-25 23:47:15 2014-10-25 23:49:0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관련해 24일 체포했던 인천광역시의원과 신 의원의 전직 보좌진을 25일 오후 늦게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신 의원이 보좌진들의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4일 오후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던 조모 인천시의원과 신학용의원실 전직 보좌진을 25일 오후 늦게 석방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신 의원의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이 보좌진들의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는 혐의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과거 보좌관으로 채용한 의원실 직원에게 보좌관 보다 하급직인 비서관 수준의 급여를 주면서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3일 국회 본청에 입점한 농협 지점에서 보좌진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24일 오전에는 전현직 보좌진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신 의원 측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 경비에 사용했고, 불법 정치 자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이 소속된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적 관행을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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