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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규제 완화..허가제→인가제로 변경
2014-10-21 16:42:02 2014-10-21 16:42:0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허가제였던 법인 설립이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인가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법인 설립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허가제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 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대신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주무관청별 법령요건 준수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법령상 요건만 갖추면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 인가가 의무화된다.
 
또 법인의 출연재산 소유권 취득 시점을 기존의 '법인 설립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명확히 규정해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아울러 법인 의사록 작성 시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파산신청 외에 회생절차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영리 법인 설립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세계적 입법추세"라며 "개정안을 통해 법인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부문화 확산, 학술진흥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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