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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여죄 드러난 성폭행범 다시 실형
2014-10-02 05:00:00 2014-10-02 05: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아동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20대 대학생이 7년 전 저지른 여죄가 드러나 또다시 실형에 처해졌다.
 
애초 경찰의 부실수사로 기소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했고, 뒤늦게 기소돼 공소권 남용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법원은 그에게 죄값을 물었다.
 
기소된 후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영한 부장)는 11세 여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했다"며 "범행 대상과 도구, 수법에 비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 진술해 기소가 늦게 이뤄졌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 기소된 점과 이전에 함께 기소됐을 때 받았을 선고형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11~16세 여학생 8명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08년 2월 김씨의 범행 8건 가운데 7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경찰이 2007년 첫번째 범행을 사건처리 하지 않은 탓에 한 건은 기소할 수 없었다.
 
당시 피해자 정모(11)양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경찰은 사건을 덮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친고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무시했다.
 
2008년 만 17세의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단기 2년6월 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만기복역 후 2011년 출소했다.
 
이후 검찰은 2012년 5월 당시 대학을 다니고 있던 김씨의 나머지 한 건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고 추가로 공소를 제기했다. 당시 경찰이 정양에게서 체취해둔 범인의 DNA가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함께 재판을 받지 못하고 다시 재판을 받게 돼, 김씨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가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과 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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