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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전 동양그룹 미술품 처분..檢, 홍송원 대표 구속기소
13점 48억여원에 팔아넘겨..매각대금 15억원 횡령도
이혜경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
2014-10-01 12:00:00 2014-10-01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가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의 미술품을 팔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계 수사 때마다 비자금 조성과 탈세 창구로 거론된 홍 대표는 또 다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동양그룹 이혜경(61) 부회장 소유의 미술품을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매각한 혐의로 홍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남편인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구속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양그룹 사태 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성북동 자택과 동양증권 사옥, 동양네트웍스 사옥, 골프장 등에서 그림, 고가구 107점과 현금 5억9000만원을 반출해 서미갤러리 창고 등에 숨겨뒀다가 일부를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반출된 미술품 가운에 현재까지 13점이 국내·외에서 총 47억9000만원에 매각된 사실을 확인했다. 
 
홍 대표는 웨인티보(Wyne Thiebaud)의 'Candy Sticks' 를 7억원에 팔아넘기는 등 국내에서 6점을 총 21억9000만원에 매각했다. 알리기에로 보에티(Alighiero Boetti)의 작품 'Mappa'는 미국에서 80만 달러에 팔리는 등 국외에서 7점의 작품이 총 248만달러(한화 약 26억원)에 팔려나갔다. 이밖에도 데미안 허스트, 야오이쿠사마의 작품 등이 포함됐다.
 
홍 대표 이 과정에서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Blood mirror' 등 미술품 2점의 매각 대금 15억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이 부회장에게는 이를 받지 못한 것처럼 속여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대표가 매각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대표의 지시를 받은 서미갤러리 직원들은 운반차량을 직접 섭외하고, 국내·외에 매수처를 적극적으로 물색했다. 이 과정에 협조한 동양네트웍스 직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07점 외 나머지 미술품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와 혐의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8월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협의해 피해회복을 위한 가압류 절차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덴버그(Odenburg)의 'Fagend Study', 고가구 사층문갑책장,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등 400여점과 현금 5억9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포기의사를 표명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세탁에 관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탈세·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법인세 30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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