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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더 편리하게 더 오래'..장수명 인증 제도 도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입법예고
2014-10-01 11:00:00 2014-10-01 11:00:00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선진국의 1/3수준에 불과한 아파트 수명을 늘리기 위해 건축 내구성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장수명 아파트에서의 주거 편의 저하를 막기 위해 내부 가변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0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은 장수명 주택 인증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18메가 파스칼(Mpa)에서 21메가 메스칼로 상향, 구조물 내구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토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변형 사용케 하기 위함이다. 사용중 개보수 및 점검도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도 편리하게 계획토록 했다.
 
아울러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을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으로 평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부여키로 했다. 단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일반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아파트 비중은 90년 22%에서 2013년 60%로 급증했지만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며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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