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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벌려 노숙자에 강도'..중학생 3명 기소
강남구 공원 아파트 돌며 범행
2014-09-30 11:19:54 2014-09-30 15:36:3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흥비를 벌려고 노숙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야간에 노숙자 등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박모(14)군과 이모(15)군을 구속기소하고, 안모(15)군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군 등은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대모산입구역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강모(60)씨로부터 47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과 이군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대진공원에서 피해자 김모(72)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김씨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김씨가 두고 달아난 자전거를 불로 태워 손상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군 등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상록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장모씨의 몸을 뒤져 92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꺼내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술에 취에 차안에 잠든 피해자 박모씨의 옷을 뒤져 41만원 어치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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