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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 ‘포커’ 등급취소 논란..이중처벌 지적까지
2014-09-24 18:41:54 2014-09-24 18:41:54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한게임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포커’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취소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NHN엔터테인먼트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는 머지않아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포커’에 대한 등급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당장 내일 열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전격적으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웹보드 게임이 NHN엔터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수준이며, 웹보드게임 중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포커류(로우바둑이, 7포커, 라스베가스포커, 하이로우 등) 등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게관위가 등급취소 결정을 내리면 NHN엔터는 온라인게임 시장 침체로 지난 2분기 적자전환한 데 이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한게임 포커류 웹보드 게임(사진=한게임 홈페이지)
 
이번 논란은 NHN엔터의 포커류 게임에서 확률이 낮은 패가 나왔을 때 보너스를 주는 소위 ‘땡값’과 ‘10만원 이상 손실 시 게임 종료방법’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중인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위반했다는 게관위의 판단에 따라 시작됐다.
 
게관위와 NHN엔터는 지난 3월 이후 규제 이행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게관위의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땡값’ 등이 시행령을 넘어서는 위법행위인지 법제처에 문의했으나, 법제처에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반려’ 결정을 내려 돌려보냈다.
 
결국 게관위는 NHN엔터가 게임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 통보했고, 성남시는 법적절차에 따라 지난 6월 NHN엔터에 대해 행정처분(경고)를 내렸다.
 
이에 맞서 NHN엔터 측은 즉각 성남시가 내린 경고처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경고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성격)을 제기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9일 경고처분 행정소송의 판단일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NHN엔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NHN엔터의 시행령 위반 여부 판단이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넘어간 셈이다.
 
문제는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존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NHN엔터 포커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더 커지기 시작했다. 
 
게임업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추가 제재는 NHN엔터가 게관위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괘씸죄’때문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게관위 측도 “외부로 알려진 내용에 과장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NHN엔터가 설사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해도, 1000만 회원을 가진 대형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일거에 차단해 이용자들의 게임할 권리까지 막는 점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NHN엔터 관계자는 "게관위의 이번 등급분류취소 추진은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준수하지 않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조항을 들어 이중처벌을 하는 셈"이라며 "만약 취소건이 상정돼 결정되더라도 소명 절차가 있는 만큼 많은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며 “만약 특정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이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므로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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