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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2014-09-19 11:37:58 2014-09-19 11:42:2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19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200여명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는 이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김모씨 등 253명이 낸 두 건의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회사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현대차가 김씨 등에게 밀린 임근 8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에서 업무지휘를 받은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본 전날 같은 법원에서 나온 판결과 같은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8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38)씨 등이 낸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김모씨 등 1992명이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냈다.
 
전날 선고가 난 두 건의 소송에서 994명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밀린 임금 230억98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날 나머지 두 건의 1심 판결이 남에 따라 소장을 접수한 지 3년10개월여에 걸친 소송 끝에 김씨 등은 현대차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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