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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화 후 농가 소득안정 강화..특별긴급관세 마련"
2014-09-18 10:01:34 2014-09-18 10:06:0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정부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쌀 관세화 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세워 국내 쌀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어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는 내용의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농가소득 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은 정부가 쌀 관세화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농업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별긴급관세 부과 ▲수입쌀 부정유통·편법수입 방지 ▲농가 소득안정 ▲쌀 전업농 규모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수입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입쌀 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크게 떨어져 국내 쌀 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일정기간 특별관세를 매겨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수입쌀 부정유통과 편법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쌀 혼합 판매·유통금지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재출됐다"며 "올해 중으로 이 법안들이 통과되록 노력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과 협조해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애초 2017년까지 올리기로 했던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한편 변동직불금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고령농의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인데,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기존 월 85만원에서 9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가입자 65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영이양직불금의 신청가능연령도 현재 65세~70세에서 65세~74세로 확대된다.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된 전업농을 육성하는 한편 대·소농이 공동경영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는 쌀 농가 규모화·조직화도 추진한다.
 
일단 평균 경작면적 200㏊의 들녘경영체를 올해 158곳에서 2024년에 600곳까지 확대하며, 농업 장비와 컨설팅 지원규모, 지원장비 범위도 늘리고 들녘경영체 법인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상한을 50㏊에서 400㏊로 높이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경장규모 6㏊ 이상의 쌀 전업농을 3만호로 늘리고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밖에 쌀 농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논점파·파종상 비료 등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적극 개발·보급하고, 내년부터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를 3%에서 2.5%로 낮추는 한편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는 등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농가 소득보전과 쌀 산업 발전 등을 위해 내년도 농업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568억원 증액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과 보완을 통해 국내 쌀 산업 발전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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