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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비알선' 김동훈씨 29억원 세금소송 승소
2014-09-16 08:48:25 2014-09-16 08:53:0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현대자동차에서 41억여원을 받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 유죄를 선고받은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동훈(66)씨가 29억여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는 김씨가 "종합소득세 29억77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뇌물 공여 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으나 이는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현대차에서 받은 돈에 과세처분이 이뤄질 것을 예상하고 소득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듬해 6월1일부터 진행됐다"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2002년 현대차로부터 계열사의 채무를 없애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변 전 국장 등 당시 금융당국 인사들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김씨를 특가법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씨는 2009년 9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성북세무서는 2013년 3월 김씨가 당시 현대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36억5000만원의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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